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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5 (토)

홍남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로 관리, ‘전세대출’은 총량규제에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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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5%대 수준 관리되도록 할 것” / 전세대출 관련해서는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

세계일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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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차주 단위(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확대 시기를 대폭 앞당긴다고 발표했다. 특히 전세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올해 총량규제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점 등도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관련 “내년 1월부터 DSR 2단계 규제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올해보다 낮은 4~5%대 수준으로 관리되도록 하겠다”며 “제2금융권 풍선효과 차단을 위해 제2금융권 DSR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 있거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이 넘는 이에 한해 은행권은 40% 그리고 비은행권은 60%의 개인별 DSR 한도를 적용하고 있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DSR 규제 40% 적용이라는 건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없다는 의미다.

나아가 홍 부총리는 “전세대출은 올해 총량규제 예외로 인정하는 한편, 내년 DSR 규제 강화 시에도 현재와 같이 DSR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전세대출 등 실수요자 보호 노력 지속 계획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해 4분기(10~12월) 입주단지 100여개 전체의 잔금대출 중단이 없도록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설명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대책에 DSR 시행 시기를 당기는 문제, 제2금융권 가계부채 관리, 가계부채의 질 관리 강화 등을 담을 방침”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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