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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어선서 동료 둔기로 때린 60대 선원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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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어선에서 조업 중 동료를 폭행한 선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제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3)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6시께 어선에서 갈치 조업을 하던 중 동료 B씨가 A씨가 작업해놓은 것을 보고 욕설을 하자 각목을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에게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고 삽을 들어 위협한 혐의도 있다.

류 판사는 "어선 위에서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고, 추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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