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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서울시, 하도급 체불 제로 도시로…'100% 직불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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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市공공발주 계약 땐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 간주…정부 지급 시스템 기능 보완 건의

뉴스1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2021.9.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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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서울시가 시 발주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의무화한다고 26일 밝혔다. 100% 직불제로로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직불제 100%는 발주자인 시가 수급인을 거치지 않고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때 의무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하나다. 서울시는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해 3가지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서울시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에서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직불하는 내용의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을 통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는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도 직불제로 간주한다. 수급인이 기성금을 일단 하수급인에게 먼저 선지급하고,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수령하는 방식이다.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수령 효과가 있다.

또한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선지급금에 관한 자세한 거래사항을 계약내용으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의 선급금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하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한다는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시스템엔 선급금(선금)과 관련한 직불처리 기능이 없어 수급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었다.

서울시는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하수급인, 수급인, 발주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하수급인은 하도급대금을 안정적으로 적기에 수령할 수 있고, 수급인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대금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국토교통부의 대·중소 건설업자간 상호협력평가 가점 등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발주자 또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는 하도급 업체들의 가장 절실한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주체인 건설근로자와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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