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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서울시, 전국 최초 하도급 ‘100% 직불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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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 의무화

이투데이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공사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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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공공 건설공사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도입해 하도급 체불 ‘제로(0) 도시’를 만든다.

서울시는 시 발주 건설공사 계약 때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산업은 산업 특수성 때문에 대금 지급 절차가 복잡하다. 주요 구조는 발주자와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 건설근로자로 연결된다. 하도급 체불은 보통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 또는 자재·장비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식으로 발생한다.

이에 서울시는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제 제출과 함께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방식 활성화와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개선을 추진한다. 선지급금 지급 방식은 건설업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후 발주자에게 청구하는 방식이다.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에는 직불 처리 기능을 추가해 내년 상반기 중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추진해 왔다. 2011년에는 공사대금 지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개발해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다. 현재 하도급 직불 비율은 63%까지 확대됐지만, 일부 현장에선 여전히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 대금 직불제 시행으로 건설근로자와 장비업자 등 공사 현장의 약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투데이/정용욱 기자 (dragon@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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