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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서울시 발주 공사, 하도급대금 100% 직접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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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엄식 기자] [전국 최초로 내년 1월부터 의무화..오세훈 시장 "불법 하도급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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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지난 5월 풍수해 대비 안전점검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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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내년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발주 공사에 참여한 하청 업체에 관련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6월 광주 재개발 현장 철거현장 붕괴사고 발생 이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대책의 일환이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에서 하청업체에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불 합의서'를 공사계약 시 의무로 제출하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2009년부터 하도급 직불제를 시작했고, 2011년엔 하도급대금 전자 지급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하청업체 공사대금 지원을 강화했다. 이에 올해 8월 기준 하도급대금 직불률은 63%로 이전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건설현장에선 하도급대금 체불이 발생하고 있다.

건설 현장은 도급방식 특수성으로 대금 지급절차가 발주처→수급인(건설사)→하수급인(하청업체)→건설근로자 등 복잡한 관계로 얽혀있다. 이로 인해 수급인, 하수급인이 부도 등을 이유로 임금이나 자재비 등 대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시는 이 같은 부조리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오 시장의 지적을 반영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오 시장은 지난 6월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설명회에서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대금 100% 직불제 정착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 의무 제출 △선지급금 직불 간주처리 및 제도 개선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 기능 개선 통한 선급금 직불 기능 추가 등 3대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런 방식이 정착되면 하청 업체는 대금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고, 수급자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에 따른 수수료 비용 절감과 대금 지급에 따른 책임 면제, 대중소 기업 상호협력 평가 가점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발주처도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공사를 통해 시공 품질을 높일 수 있다.

한제현 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로 대급 미지금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써 건설 근로자, 장비·자재업자 등 공사 현장의 약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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