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부는 26일 열린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선고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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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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