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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재벌기업 채무보증 일시적 급증…카카오·농협,의결권 위법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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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보증액 지난해 대비 1,242%↑, 4개 기업 제외시 20.5%↓
카카오·농협, 16회 의결권 행사 위법 의심…조사중
금융보험사 법 위반 의심 의결권 13회에서 16회로 증가
노컷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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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위 제공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이 올해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면서 크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산 복합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의심 의결권 행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올해 5월 기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채무보증 현황 및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올해 전체 채무보증 금액은 1조1588억 원으로 지난해(864억 원) 대비 1조 724억 원 증가(1,242%↑)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올해 채무보증을 보유한 셀트리온, 넷마블, 호반건설, SM 등 4개 집단이 신규 지정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신규 지정된 4개 집단(1조 901억)을 제외할 경우 채무보증금액은 687억 원(4개 집단)으로, 전년보다 177억 원 감소(20.5%↓)했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 지정일 또는 편입일로부터 2년간 해소 유예된다. 따라서 98년 이후 채무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보증금액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 이해된다.

또 금융 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현황을 보면 7개 집단 소속 11개 금융·보험사가 18개 비금융 계열사의 주주총회에서 총 107회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건은 총 16회인 것으로 조사됐다.

카카오와 농협이 행사한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11조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와 관련해 공정위는 사실상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사인 카카오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성경제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의결권 행사 횟수가 지난해 조사 시 13회에서 올해 16회로 증가했다"며 "금융·보험사를 활용한 우회적 계열 출자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총수 있는 금산복합집단(34개) 중 20개 집단 소속 110개 금융, 보험사가 265개 계열사(금융 205개, 비금융 60개)에 총 12조 3천억 원을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 보험사가 출자한 비(非)금융 계열사 수는 2017년 22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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