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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전매 제한에도 전주아파트 불법 매매 공인중개사 등 28명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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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포레나·데시앙14블록 등 전매…수수료 최고 6천500만원 챙겨

연합뉴스

벌금형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매 제한 규정을 어기고 전북 전주 시내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 김연하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 등 28명에게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9월 6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만성 이지움 테라스, 한화 포레나, 에코시티 데시앙 14블록 등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아파트들은 당시 1년간 전매가 제한돼 있었다.

A씨 등은 적게는 1천100만원, 많게는 6천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28명 중 대다수인 25명은 공인중개사, 3명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이다.

이들은 전매 제한 규정을 알면서도 아파트 매매를 중개해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은 전매 제한 기간에 아파트 분양권을 팔거나 매매를 알선하면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의 부동산 가격 왜곡 행위는 전주 지역 신축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주 지역 신축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2019년 말부터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불법 전매 행위는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일부가 '중개행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분양권 매수자가 피고인의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그것이 중개 행위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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