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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의정부시, 부동산 중개 결격 업소 2곳 폐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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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경기 의정부시의 일제 조사에서 부동산 중개업 결격 사유가 확인된 업소 2곳이 폐업 조치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12∼22일 부동산중개업소 840여 곳 중 400곳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하고 종사자 1천297명의 중개업 결격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표 2명이 형사 사건으로 집행유예 중인 것으로 확인된 업소 2곳을 폐업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결격 사유가 확인된 다른 업소의 중개보조원 2명은 해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중개업 결격 사유로는 금고 이상 실형 선고 후 집행유예 중인 자, 해당 법령에 의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은 자,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이 있다.

또 의정부시는 부동산 중개 때 대상물 주변 학교나 도로 등에 대한 설명을 누락하거나 면적 등을 잘못 기재한 업소 20곳도 적발했다.

다만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판단해 현지 시정 또는 경고 조치했다.

연합뉴스

의정부시 청사 전경
[의정부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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