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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프로포폴 투약 혐의’ 이재용 벌금 7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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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프로포폴 불법투약’ 혐의를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투약한 혐의에 대해 벌금 7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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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정훈 기자]

프로포폴(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재판부가 7천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에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7000만원과 1702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벌금형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에서 40여 차례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피부과 시술·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의사 처방을 따른 것”이라며 “프로포폴을 투약하려는 목적으로 내원하거나 처방 없이 투약하지는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정훈 기자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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