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일산대교, 27일 낮 12시부터 무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강과 연결된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유료로 통행하는 교량인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무료로 전환된다. 경기도는 민간사업자인 일산대교 측이 반발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1심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통행료를 대신 지급해 무료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27일 낮 12시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징수할 근거가 없어 즉시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의사를 밝혔다. 일산대교 관계자는 "경기도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으면 내용을 검토해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의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항구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화하겠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측이 제기하는 소송의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산대교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어서 경기도는 사업권 회수로 일산대교에 물어줘야 할 정당한 보상 금액에 대해 "인수금액은 국민연금의 기대수익을 고려해 헌법, 민간투자법 등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와 법원이 결정한다"면서 "'경기도가 국민 노후자금을 훼손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