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코로나19 손실보상 33%가 100만~500만원···1억원은 0.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에 2조4000억원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오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3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결정했다.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난 7월7일~9월30일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80만곳이다.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1곳당 평균 300만원이 지급된다. 집합금지 업체는 2만7000곳, 영업시간 제한 업체는 77만3000곳이다.

27일부터 시작되는 ‘신속보상’ 대상은 62만곳으로 전체 지급 대상의 77%로 지급액은 1조8000억원으로 73% 수준에 달한다. 업종별로 보면 식당·카페가 45만곳으로 73.6%로 가장 많았다. 그 외 미용업 및 목욕장(8.5%), 학원(5.2%), 유흥시설(4.5%)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634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장기간 시행된 집합금지 조치로 매출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이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0만곳으로 신속보상 대상의 절반(49.2%)을 차지했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10억원 미만은 30.7%, 8000만원 이상~1억5000만원 미만은 20.0%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100만~500만원의 보상액을 받는 사업체가 20만3000개로 전체의 33.0%,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9만3000곳(15.0%)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사업체는 330곳으로 0.1%에 그쳤다. 하한액인 10만원을 받는 사업체는 9만곳(14.6%)이다.

하한액을 받는 9만곳 중 76.8%인 6만9000곳은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이다. 방역 조치 이행 기간이 짧아 손실보상 금액이 대체로 낮은 미용업과 목욕장 등 2만3000곳이 포함된다.

27일 시작되는 신속보상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서류 없이 신청하면 된다. 첫 사흘간(10월 27~29일)은 매일 4차례 지급되며 오후 4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수 있다.

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신청하면 당일 오전 10시에 지급이 시작돼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에 지급이 시작된다. 오후 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된다.

신속보상 대상자인 62만명에게는 27~28일 이틀간 오전 8시부터 신청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2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31만명에게, 28일에는 짝수인 31만명이 대상이다.

문자를 받지 못한 사람은 27일 오전 8시 문을 여는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내달 3일부터는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의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은성 기자 kes@kyunghyang.com

▶ [뉴스레터] 식생활 정보, 끼니로그에서 받아보세요!
▶ [뉴스레터]교양 레터 ‘인스피아’로 영감을 구독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