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한국경영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맞춰 김반장 웹 업데이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박새롬 기자] 한국경영원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따라 건설노무관리 프로그램 '김반장 웹'을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경영원에 따르면 오는 11월19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금명세서에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국경영원 측은 "일용근로자가 대거 투입되는 건설현장은 모든 근로자의 임금명세서를 일일이 작성해 교부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건설노무관리 '김반장 웹'에서 월출역 정보를 기반으로 임금명세서를 생성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김반장 웹'에 업데이트되는 기능은 △월출역 메뉴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시간 및 수당 입력 항목 추가 △관련 법령에 명시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넣은 일용근로자 임금명세서 출력 △김반장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임금명세서 교부 등이다.

박새롬 기자 tofha081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