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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신용대출 2800만원 받던 직장인, 내년엔 한도 2100만원으로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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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규제 강화 ◆

매일경제

26일 금융위원회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정을 앞당기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한 시민이 대출 안내문 앞을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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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계산할 때 신용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 이 경우 일반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다만 결혼식, 장례식, 수술비 등이 필요해 대출을 받을 때는 한도 계산에서 제외돼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다. 또 전세대출은 내년에도 일단 DSR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되면 전세대출도 일정 부분 DSR 계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혀 불씨는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26일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DSR 계산 시 적용되는 대출 만기를 내년부터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적용되는 최대 만기를 내년부터 평균 만기로 바꾸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DSR 산정 시 상환 만기를 7년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실제 평균 만기(4.6년)를 감안해 5년으로 단축한다.

신용대출 만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면 연간 갚아야 할 원금이 40%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연 소득 4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주택담보대출 2억원을 갖고 있을 때 신용대출 만기를 7년으로 계산하면 최대 한도가 2800만원이지만 5년으로 계산 시 21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나게 돼 DSR(연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가 커져 전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다만 신용대출을 분할상환하면 실제 만기를 DSR에 적용해 만기를 길게 가져가 대출 한도를 유지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두기로 했다.

당국은 내년 1월부터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분할 상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분할 상환 우수 금융사에 정책모기지 배정을 우대해주는 방식 등이다. 다만 이 경우 대출을 받은 사람은 상환 부담이 가중된다.

한편 당국은 이날 이례적으로 차기 대책까지 공개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 추가 방안을 예고해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DSR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금융회사의 고(高)DSR 대출을 줄인다. 고DSR 대출이란 개인별 DSR가 70%와 90%를 초과한 대출을 가리킨다. 고DSR 대출 허용 비율을 현재보다 낮추면 여러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와 고액채무자에게 추가 대출이 차단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또 개인별 DSR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시 개인별 DSR 40%가 적용되는데 적용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대출액과 상관없이 개인별 DSR 40%를 전면 적용할 수 있다.

[윤원섭 기자 /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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