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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FATF, 자금세탁 고위험 국가로 북한·이란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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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총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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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북한과 이란이 자금세탁 관련 고위험 국가로 지속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FATF(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5차 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26일 밝혔다.

FATF는 각국의 FATF 기준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그중 중대한 결함이 있어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와 제도상 결함을 치유 중인 '강화된 관찰 대상 국가' 명단을 총회마다 공개해 왔다.

총회 결과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 명단에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이란과 북한 두 국가가 포함됐다. 기존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였던 22개국 중 20개국은 현행 유지하고, 보츠와나와 모리셔스 2개국은 제외, 요르단과 말리, 터키 3개국은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에 새롭게 추가했다.

또 이번 총회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이 채택됐다. FATF는 2019년 6월 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를 발표하고, 이후 각국의 이행현황 점검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해 지침서를 개정했다.

개정된 지침서는 Δ가상자산·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 Δ가상자산 P2P거래의 위험 및 위험의 식별·완화방안 Δ가상자산사업자의 면허·등록 Δ트래블룰 Δ감독기관 간의 정보교환 및 협력원칙 등을 설명하고 있다. 지침서는 오는 28일 공개될 예정이다.

국경 간 결제에 대한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도 채택됐다. 국가별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관련 법·제도가 국경 간 결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부분을 민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설문조사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밖에 FATF는 기업의 실소유자 정보에 대한 국제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기준, 주석서 및 용어사전의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총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민간자문을 진행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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