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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공공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직불제’… 서울시 2022년 1월부터 의무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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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인 직불률 100% 목표로

공사대금 체불관행 근절 앞장

내년 1월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공 건설공사 현장에 ‘하도급 대금 직불제’가 의무화된다. 건설현장에서 대금 체불 관행이 사라지도록 시가 앞장서기 위한 조치다.

26일 시에 따르면 하도급대금 직불제는 내년 1월부터 발주자인 서울시가 공사계약 시 수급인(건설업자), 하수급인(하청업체)과 ‘하도급 대금 직불 합의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와 시 산하기관, 자치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대금을 하청업체에 직접 지불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기관·수급인·하수급인 3자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발주자가 직접 하수급인에 대금을 지불할 수 있었다. 이번 대책을 통해 현재 63%인 직불률을 100%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시는 관련 규정을 신설해 합의서 의무 제출을 계약 조건에 명시할 계획이다.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선호하는 선지급금 지급도 직불제로 간주하기로 했다. 선지급금 지급은 건설업자가 미리 하청업체에 대금(기성금)을 지불한 뒤 발주자에게 사후 청구해 받는 방식으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직불제와 동일한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 6월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후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매뉴얼 서울’ 중 일부다. 오 시장은 “불법 하도급은 건설공사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요소”라며 “하도급 직불제의 100% 전면 시행으로 공정 하도급 질서를 확립함은 물론 불법 하도급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시는 조달청의 공사대금 지급 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에 발주자가 하청업체에도 선급금을 지불하는 기능이 추가되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현재 시스템에서 발주자는 착공 전 선급금을 수급인(건설업자)에게만 지불할 수 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해 “하도급 업체들의 애로사항인 대금 미지급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인 역시 대·중소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평가 가점을 받고, 발주자는 예측 가능한 공사 수행으로 공사 품질을 높일 수 있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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