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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곽상도, 아들 통해 대장동 수익 요구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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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 아들 퇴직금 50억 동결

세계일보

곽상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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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무소속 곽상도 의원이 화천대유 직원이었던 아들을 통해 화천대유 측에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원의 배당금을 받은 2019∼2020년 곽 의원이 아들을 통해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5년 6월 친분이 깊었던 곽 의원에게 전화해 ‘대장동 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면 아들에게 월급을 주고 추후 이익금을 나눠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는 것이다.

곽 의원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아들을 같은 달 화천대유에 입사시킨 뒤, 화천대유가 엄청난 수익을 얻자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그 대가를 챙겼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는 그동안 ‘화천대유가 아들에게 거액의 퇴직금(50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고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식의 곽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

검찰은 이 같은 수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5일 법원에 아들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김찬년 판사는 8일 곽 의원 부자가 보유한 재산 중 50억원을 한도로 청구한 검찰의 추징보전을 받아들이고 곽씨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결정했다. 김 판사는 “곽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아들) 곽씨와 공모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행위로 불법 재산을 얻었고, 이를 추징해야 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향후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되거나 집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곽 의원 측은 “2015년 6월은 법률구조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일 때여서 대장동 사업 인허가는 직무와 전혀 무관한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희진, 박미영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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