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끊이지 않는 성범죄

성추행 피해자에서 가해자 된 공군 여군장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공군 여군장교가 남군 부사관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지만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7일 관계자에 따르면 여군 A 중위는 지난 2019년 12월에 임관했다. 이후 인천의 한 공군 부대에 지난해 1월에 부임했지만 부사관의 군 지휘관 길들이기가 시작됐다.

남군 부사관은 A 중위의 방에 노크도 없이 들어와 "심심하다, 놀아달라" 했고 성탄절 휴일 때는 "데이트를 해달라"고 했다. 남군 부사관의 횡포에 A중위는 부대 지휘관들과 상담을 했지만 오히려 A중위에 대한 표적수사만 시작됐다. 당시 부대 지휘관은 지난 1년 동안 A중위와 부대원들 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조사결과 상관 모독과 남자 부대원을 뒤에서 끌어 안았다는 등의 신고가 접수됐다. 공군본부는 A 중위에 대해 지난해 7월 ‘기소휴직’ 처분을 내렸고 결국 A 중위는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했다.

이에 대해 A중위측은 지휘관에게 밉보였다는 이유만으로 먼지털이식 보복·저격 조사를 받았고 강제추행 혐의를 뒤집어 쓰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군 중위측은 국방부 검찰단에 공군 해당 지휘관 3명과 양성평등센터 관계자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로 고소했고 지난 9월에는 국방부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다.

A 중위측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부사관의 공소장은 거짓 내용이 있어 탄핵했지만 부사관측은 공소장을 일방적으로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국방부장관에게 ‘특정 개인의 직무 또는 생활 전반에 대한 표적조사’를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의 ‘군기문란 행위’의 한 유형으로 명시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이 사건으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는 여군 중위를 수사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주고, 필요하다면 공군참모총장으로 하여금 인사조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경기도 오산 방공관제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1심 4차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