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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가짜 3.3…“전북서도 사업주의 개인사업자 위장실태 상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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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위장노동 실태 발표회

“안정적인 환경서 일할 권리가 사업자 영리보다 우선”


한겨레

지난 26일 전북 전주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위장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가 열렸다. 박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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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30대 여성 김아무개씨는 텔레마케터로 일한다. 근무기간이 2년 미만인 그는 일을 시작하면서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로 간주하는 위촉계약서를 작성했다. 기본급 비중이 높고 인센티브는 거의 없었다. 하지만 계약직으로 근무한 그의 업무는 일반 사무직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지난 7월31일자로 그는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다. 사업장은 4대 보험을 가입해주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하고 있었다.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전북지역에서도 직원이지만 위촉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업장이 상당 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지난 26일 전주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대회의실에서 ‘위장노동 실태 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전북지역 ‘가짜 3.3’과 ‘서류상 쪼개기’ 사업장 실태를 발표했다. ‘가짜 3.3’은 사업주가 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사업소득세 3.3%를 납부하는 개인사업자로 위장하는 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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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 8월부터 조사한 위장노동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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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가 지난 8월23일부터 2주간 진행한 위장된 노동자 찾기 신고자 대상의 설문조사를 보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도 3.3%의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비율이 43.8%에 달했다. 또 4대 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12.5%에 그쳤다.

‘가짜 3.3 수법’을 적용하면 노동자는 노동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는 셈이 돼 휴일·시간 외 수당 등 노동법에 보장된 각종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사업주가 직원을 해고하는 데도 자유롭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경우의 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가짜 3.3 문제가 광범위하게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공인노무사 이종인 센터 노동권익팀장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하는 것도 당연하지만, 노동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것이 영리보다 더 우선인 노동자 권리다.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인식 전환이 필요하고, 고용노동부도 사후 대처방안만을 찾을 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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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지난8월부터 조사한 위장노동 실태에서 4대 보험 가입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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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개소한 전북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등은 10월25일부터 29일까지 제1회 비정규노동 생각주간을 선정하고 함께 가는 길 ‘동행’을 주제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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