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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신안 염전서 7년 간 임금 체불 사건 발생…경찰청이 나서서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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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8일 기자회견 예정

“2014년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한 사례 발생

피해자 탈출했지만 13명 넘는 사람 착취 의혹

지역 경찰 유착 의심…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세계일보

염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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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남 신안 염전에서 임금 체불 등을 당한 사례가 또 한 번 알려지면서 장애인 인권 단체가 경찰에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7월부터 7년 동안 염전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한 50대 A씨 사례를 들어 경찰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A씨는 월급제로 계약했지만 실제로는 월마다 임금을 받지 못했고, 연말에 일괄 지급받는 방식으로 일했다. 또 A씨가 연말에도 정산금을 받아본 적이 없고, 일거수일투족 감시당했다는 게 연구소의 판단이다. 연구소 측은 “2014년 국민적 공분을 샀던 ‘염전 노예’ 사건과 유사하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기자회견을 열어 A씨 사례 외에도 많은 근로자가 연루돼 있는 점 등을 들어 지역 경찰이 아닌 경찰청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할 방침이다.

연구소는 “A씨는 겨우 탈출했지만, 13명이 넘는 근로자가 그곳에서 노동착취를 당하고 있고 대부분 무연고자이며 장애가 의심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도 전남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신안에서 2014년 염전 노예와 비슷한 사건이 증도에서 또 발생했다. 지적장애가 의심되는 50대 남성 A씨가 7년간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감시당하며 일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관계자는 근로자 대리인이 임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처리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해당 사건과 비슷한 피해자가 다수 있다고 한다. 노동부 조사와 별도로 경찰의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경찰은 현재 수사팀을 꾸려 피해자를 만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연구소는 아울러 “장애인 불법 고용 실태조사 등 염전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졌음에도 사건이 재발한 이유를 면밀히 따져보고, 지역 경찰과 연루됐을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므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할 계획이다.

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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