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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28일 사상 초유 법관탄핵심판 선고 …각하냐, 위헌확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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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8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선고

“퇴직으로 현직 아니라 각하” vs “끝난 사건도 위헌확인 필요”


한겨레

임성근 전 부장판사(맨 왼쪽)가 지난 6월10일 오후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에 출석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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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오는 28일 선고된다. 쟁점은 크게 임기 만료로 퇴직한 전직 법관을 대상으로 탄핵심판을 하는 게 맞는지, 임 전 판사의 재판 개입 행위가 헌법 유린에 해당하는지 등 2가지다. 사상 초유의 법관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갈린다.

국회는 임 전 판사가 헌법 제103조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 2월4일 그를 탄핵소추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의 독립성을 규정하고 있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것이다. 임 전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였던 2015년 12월, ‘박근혜 7시간’에 대해 추측성 기사를 써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판결문 작성에 개입하는 등 사건 담당 법관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개입, 2016년 도박혐의로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선수 사건 공판회부절차에 관여한 의혹도 있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탄핵심판을 각하할 것인지, 아니면 본안판단을 내놓을지 의견이 분분하다. 헌재가 각하할 것이라 보는 쪽에서는 임 전 판사가 더는 판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하지 않고 배척하는 결정이다. 임 전 판사가 지난 2월28일 임기만료로 판사직을 내려놨기 때문에, 법관을 파면할지 말지를 따져보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전 판사 쪽은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헌법에 ‘탄핵 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고 돼 있다. 이미 임기만료로 사직한 사람에게 파면을 결정할 순 없다”로 주장했다. 헌재 파견 이력이 있는 한 법조인은 “임 전 판사가 법관이 아니라는 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다. 원래 탄핵소추된 판사는 사직서를 낼 수 없는데, 임 전 판사의 경우에는 임기만료로 퇴직한 경우라 현직 판사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다. 헌재가 본안 판단으로 나아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반면 임 전 판사가 더는 판사가 아니더라도 소의 이익이 없는 건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헌법수호의 기능을 하는 헌재는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고 해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위헌 여부 판단을 내놓는다. 가령 경찰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한 고 백남기 농민에게 직사살수한 행위를 두고, 헌재가 지난해 4월 ‘위헌확인’ 결정을 내린 것이 대표적이다. 또 다른 전직 헌법연구관은 “헌재는 장래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미 끝난 사건이더라도 위헌확인 결정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라며 “재판개입 사건이 미래에 다시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는 데다, 임 전 판사의 행위가 문제인지 아닌지 의견이 갈리고 있는 만큼 헌재가 본안 판단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헌재가 탄핵 결정을 하면 5년간 공직 취임과 변호사 등록이 금지되는 만큼 소의 법률적 이익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가 본안 판단 없이 각하 결정을 내리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임 전 판사의 행위에 관해 의견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판사는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결정이 나올 사안이 절대 아니다. 9명 중에는 임 전 판사의 행위가 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재판관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다수의견으로 각하 결정이 나오더라도 임 전 판사 행위의 위헌성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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