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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5 (수)

위드 코로나와 함께 온 '미세먼지'… 내일쯤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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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27일 경북 포항시 전역이 희뿌연 미세먼지에 뒤덮여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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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며 뿌연 하늘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서울과 인천, 경기, 충남, 충북, 경북, 전북, 대구, 광주, 울산 등의 초미세먼지(PM2.5) 수준이 '나쁨'을 나타내고 있다. 대구는 미세먼지(PM10) 수준도 '나쁨'이다. 초미세먼지는 농도가 36~75㎍/㎥일 때, 미세먼지는 농도가 81~150㎍/㎥일 때 '나쁨'으로 표시한다.

갑작스레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건 이미 국내에 켜켜이 쌓여 있던 미세먼지와 중국, 북한에서 불어온 미세먼지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지난 23일부터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을 받으면서 바람이 불지 않고 쾌청한 날씨가 이어졌다. 이때 국내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대기에 축적됐다. 그러던 중 북서풍이 몰고온 중국과 북한 쪽 미세먼지가 국내 미세먼지와 만나며 급격히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 것이다. 다만 28일에는 다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1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범 단속


한편 환경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와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등 6개 특별·광역시와 함께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제한 시범 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본격 시행에 앞서 이달 28일부터 이틀간 시범단속을 실시한다. 시범 단속 기간 중에는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및 6개 특별‧광역시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주에게 운행제한 시행과 저공해조치 지원에 대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된다.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더불어 내달 16일에는 전국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모의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시범단속 기간 중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운행제한 위반 차량을 실제로 단속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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