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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일산대교, 무료 통행 시행… 운영사 “공익처분 위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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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낮 12시부터 요금 0원 무료화
일산대교㈜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낼 것"
한국일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하루 앞둔 26일 경기 일산대교 요금소에 차들이 지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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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일산대교가 27일 낮 12시부터 통행료가 무료화 된 가운데, 운영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법원 판단에 이목이 쏠리게 됐다.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경기도가 민간투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해 2021년 10월 27일 정오부터 무료통행을 잠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하게 됐다”고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일산대교는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산대교 측은 이날 중 법원에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 취소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 결정은 2∼3주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경기도는 26일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통보했다. 공익처분 효력 발생 시점은 ‘27일 낮 12시’로 명시했다. 공익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회기반시설의 민자 사업자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법적 절차다.

이런 조치로 일산대교 통행 차량에 부과되던 요금시스템은 이날 12시부로 0원으로 조정돼 전면 무료화 됐다. 일산대교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1,200원이다.

경기도는 일산대교 측의 불복 소송과 무관하게 최종 판결 전까지는 일산대교의 무료 통행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국민연금공단 측의 집행정지 신청 등에 대비해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체 인수금액 중 일부를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처분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무료 통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간투자방식으로 건설돼 2008년 개통된 일산대교는 고양 법곳동과 김포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4㎞의 다리로, 한강을 건너는 28개 교량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아왔다. 1㎞당 통행료가 660원으로, 민자 도로보다 최대 5배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어지며 논란이 됐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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