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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영장 없이 촬영한 영상 증거 안 돼”… 불법 게임장 업주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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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영장 없이 촬영한 영상이 증거 인정이 안 돼 불법 게임장 업주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27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청주시 상당구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며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4월쯤 손님으로 위장해 게임장에 들어가 A씨의 환전행위 등 불법 현장을 확인했다. 당시 소형카메라로 증거 영상을 촬영했다. 이후 수사를 진행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이 영상은 재판부로부터 증거로 인정받질 못했다.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영상 촬영 전·후에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지 않은 탓이다.

남 부장판사는 “당사자 동의 없이 수사기관이 촬영한 동영상은 법률 절차에 따라 사전이나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며 “경찰의 촬영 영상은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하는 동영상에 기초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공개 장소에서 우연히 범행 현장을 촬영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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