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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아들 부부 ‘억대’ 사망보험금 사돈 속이고 횡령한 50대...2심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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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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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돈 몫으로 나온 아들 일가족 사망 보험금 일부를 가로챈 죄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5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서재국 부장판사)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2018년 11월 A씨 아들 내외와 손자는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며느리는 사건 당일 사망했고, 며칠 뒤 아들과 손자가 병원에서 숨졌다.

A씨 아들 앞으로 약 5억3000만원, 며느리 앞으로 3000만원상당 사망 보험금이 나오게 됐는데, 수익자는 A씨 부부와 사돈 부부 총 4명으로 확정됐다.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금 지급 절차에 밝았던 A씨는 사고 한 달쯤 뒤 카페에서 사돈 부부를 만나 5억6000만원의 절반인 2억8000만원이 아닌 며느리 몫의 3000만원만 지급했다.

A씨는 사돈 부부에게 자신이 대표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한다는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사돈 부부는 A씨의 횡령 사실을 알게됐고 A씨를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사돈 측이 추가 사망보험금의 존재를 알기 어려웠으며 알았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보험금 액수를 몰랐기 때문에 횡령에 해당된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의 항소로 열린 2심 재판부는 “보험금 액수를 피해자들에게 말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들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지고 있다가 개인적 용도로 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유죄로 판시했다.

다만 “아들 보험료를 대부분 피고인이 부담한 것으로 보이고, 며느리 보험금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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