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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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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까지 세번째 연장 조치
부대조건으로 사업 무산시 즉각 해제
한국일보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예정부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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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건설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이 2년 연장됐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7일 제21차 서면회의를 열어 제주 제2공항 건설 예정지와 주변 지역 107.61㎢(5만3,422필지) 등 성산읍 전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안을 심의, 원안 수용했다. 지정 기간은 1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4일까지다. 다만 도시계획위는 국토교통부가 현재 진행 중인 제주 제2공항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사유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와 환경부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부대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으로 수년간 지역주민과 토지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무산되면 조속하게 허가 구역 지정을 해제하라는 의미다.

성산읍 토지거래계약 허가 구역 지정은 이번이 세 번째다. 도는 앞서 2015년 11월 국토교통부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일원을 제주 제2공항 입지로 발표하자, 건설예정지와 주변 지역을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3년간 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지가 상승을 억제해 제주 제2공항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어 도는 2018년 11월 해당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계약 허가 구역 지정을 3년 연장했다.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는 등 당초 계획보다 사업이 늦어지면서 해제할 경우 토지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도는 현재 제주 제2공항 추진 여부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다시 성산읍 일대에 대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거래하려면 실거주 등 일부 목적에 부합해야 하며 시·도지사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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