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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3 (월)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 밑그림 완성..."1인당 균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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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행불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 9,000만 원
한국일보

3일 오전 제주 4·3 평화교육센터에서 열린 제73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추념식이 끝난 뒤 4.3 사건 유족인 손민규 어르신을 위로하고 있다. 오른쪽은 손민규 어르신의 외손녀 고가형 학생. 손민규 어르신은 4.3 사건으로 부모님이 사망하고, 오빠는 행방불명이 됐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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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을 위한 정부의 밑그림이 완성됐다. 정부는 희생자 및 유족과의 협의를 통해 1인당 균등지급으로 가닥을 잡고, 내년부터 5년간 보상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제주 4·3사건 희생자 보상기준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보상실시를 위해 신속한 보완입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주 4·3사건은 1947~1948년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그 진압과정에서 주민 수만 명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이는 지난 2월 국회에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골자로 하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법)'이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행안부는 4·3사건법 통과 이후 이달까지 8개월 동안 연구용역을 실시해 구체적 보상기준을 마련했다. 의원 발의를 통해 연내 입법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4·3사건 희생자는 적극손해(현 의료지원금),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손해(위자료)를 모두 받으며, 1인당 보상금은 '균분 지급'된다. 사망·행방불명 희생자 1인당 보상 수준은 9,000만 원으로 정해졌으며, 후유장애·수형인 희생자의 경우 9,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균분 지급은 4·3사건이 70여년 전에 벌어진 사건인 탓에 소득증빙이 어렵고, 차등지급으로 인한 입법취지 훼손 등을 고려해 정해졌다.

보상신청인이 보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할 경우 민법상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형사보상청구권은 그대로 보장된다. 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엔 보상결정 당시 민법을 준용해 재산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으며,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무덤을 관리하여 유족으로 인정된 4촌이 사망할 경우 이를 물려받은 직계비속(5촌)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국회와도 잘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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