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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촬영장 총기사고’ 볼드윈, 결국 법적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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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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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우드 스타 알렉 볼드윈(63·사진)이 영화 촬영 도중 발사한 소품 총에 촬영 스태프가 사망한 사고의 파문이 연일 커지고 있다. 이미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볼드윈이 이 사건으로 법정에 서는 상황까진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영화 제작사로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검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형사 기소를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볼드윈은 지난 21일 뉴멕시코주 샌타페이 한 목장에서 자신이 제작을 맡은 서부영화 ‘러스트’ 촬영 리허설을 하는 도중 소품 총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런데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되며 맞은편에 있던 촬영감독 헐리나 허친스(42)가 가슴에 총을 맞아 그만 숨지고 말았다.

사고 직후 경찰은 볼드윈과 소품 총을 그에게 건넨 영화 조감독을 불러 조사했다. 처음엔 누군가 실수로 소품 총에 진짜 총알을 넣어 발생한 우발적 사고인 것처럼 알려졌다. 볼드윈에겐 도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그런데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며 ‘철저히 계산된 총기 범죄 아니냐’는 의문이 수사팀 내부에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검찰은 “볼드윈이 사용한 총기를 ‘소품 총’이라고 부르는 건 부적절하다”며 “진짜 총이었다”고 강조했다. 스태프 중 누군가 고의로 살상용 총알을 영화 촬영장에 갖다 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총기를 비롯해 영화 촬영에 쓰이는 소품들이 허술하게 다뤄진 정황도 잇따라 드러났다.

그 때문에 볼드윈이 형사책임을 추궁당하진 않더라도 해당 영화의 제작자로서 법적 책임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미 언론은 “촬영장 안전 규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이 속속 공개되며 볼드윈이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고 보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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