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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공무원,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비인격적 행위도 중징계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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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앞으로 공무원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음주운전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공직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

또 직무를 벗어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비인격적 행위를 한 경우 중징계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1회 음주운전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 최소 정직 최대 해임할 수 있다.

또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갑질 비위 유형으로 추가로 신설해 더 명확하고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특히 징계의 수위도 강화해 부당행위가 가벼운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게 했으며 포상 등을 이유로 징계를 감해주지도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운전으로 상해 또는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해임이 가능했고, 하급자에 비인격적 대우를 하는 경우에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적용해 징계해 왔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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