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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마스크 대란’ 당시 공산품을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 일당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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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해 3월6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약국에서 공적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 ‘마스크 대란’ 현상이 발생하자 값싼 공산품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사기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32)씨와 B(32)씨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 2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공산품 마스크를 KF94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총 66명에게 판매해 1531만3000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들이 판매한 마스크에는 필터가 없거나 끈이 덜렁대는 등 불량품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이들은 다른 정품 마스크 품목 허가증과 시험검사성적표를 피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들이 판매한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일확천금의 욕심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일일이 특정하기 어려워 피해 회복을 기대할 수 없고, 대부분이 처벌을 원하고 있는데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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