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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8만여명 개인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과징금 1억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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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27일 9개 사업자 대상 제재 처분 의결

관리자 비번 추측 쉽게 설정… 정보 파기 의무도 어겨

세계일보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에서 개최된 '제17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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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가 유출된 명품 브랜드 샤넬코리아에 1억 2616만원의 과징금과 18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샤넬코리아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총 9개 사업자는 10억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제17회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한 제재 처분을 심의·의결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매우 쉽게 추측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등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다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9개 제휴사의 온라인 장터를 통해 화장품을 구매한 이용자 8만165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앞서 지난 8월 샤넬코리아는 “화장품 멤버십 고객의 개인정보가 보관돼 있던 일부 데이터베이스에 외부 해킹 공격이 발생해 일부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확인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당시 회사 측은 “해당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전화번호, 생일, 화장품 구매내역 등이다. 결제정보나 고객 아이디 및 패스워드는 유출되지 않았다”며 “본 사안을 인지한 직후 사고 원인을 파악했고, 해당 IP와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하고 취약점 점검과 보완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파기 의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것이다. 또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 아마존웹서비스(AWS)에 보관했는데, 국외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면서도 이용자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으로 알리지 않았다.

샤넬코리아 외 8개 업체 역시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천재교과서(과징금 9억335만원·과태료 1740만원) △천재교육(과태료 540만원) △지지옥션(과태료 1700만원) △크라운컴퍼니(과태료 540만원) △핸디코리아(과태료 900만원) △박코치소리영어훈련소(과징금 456만원·과태료 1500만원) △에이치제이컬쳐(과태료 900만원) △디어유(과태료 540만원) 등이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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