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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음주측정 거부·경찰관 폭행’ 래퍼 장용준 구속 기소…‘윤창호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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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된 래퍼 장용준씨가 지난 1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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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혐의 등으로 장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서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경찰이 음주측정과 신원확인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30분이 넘게 거부하며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았다.

그는 지난해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이번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포기하면서 구속됐다.

김형환 온라인 뉴스 기자 hwan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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