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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하림 '과징금 4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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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이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자실에서 하림그룹의 '올품' 부당 지원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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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 전문기업 하림그룹 계열사들이 총수 아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사실이 적발돼 50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다만 법인이나 총수에 대한 검찰 고발은 면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하림 계열 8개사(팜스코, 선진, 제일사료, 하림지주, 팜스코바이오인티, 포크랜드, 선진한마을, 대성축산)와 올품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48억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영권 승계 방안을 검토하던 김홍국 하림 회장은 2012년 1월 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던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 지분 100%를 아들 준영 씨에게 증여했다.

이를 통해 준영 씨는 ‘올품→한국인베스트먼트(당시 한국썸벧)→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하림그룹’으로 이어지는 지분 구조를 통해 아버지를 뛰어넘는 그룹 지배력을 확보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올품이 그룹 경영권 승계의 핵심 회사가 됨에 따라 하림그룹에서는 올품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상속 재원을 마련하고 그룹 경영권을 유지·강화하려는 유인구조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후 하림 계열사들은 김 회장과 그룹본부의 개입 아래 올품에 구매물량 몰아주기, 고가 매입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또 2013년 1월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하림지주(당시 제일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옛 올품의 NS쇼핑 주식이 문제가 되자, 이를 올품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매각한 사실도 적발했다. 당시 주식 거래금액은 하림지주가 올품에 매각한 가격 대비 6.7∼19.1배 높았다.

다만, 이번 제재에는 법인이나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은 빠졌다.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해온 기존 사례에 비해 제재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육 국장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선 대체로 대규모기업집단을 중심으로 조사·적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행위가 (하림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 중견기업 집단 시기에 발생한 점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하림은 2016년 4∼9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림 측은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올품에 대한 부당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도한 제재가 이뤄져 매우 아쉽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이를 검토해 해당 처분에 대한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종=안용성 기자,백소용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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