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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보급부터 하고 ‘뒷북’ 계약…오세훈 자가검사키트 도입 “절차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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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위 감사서 적발

한겨레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7월16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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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인 ‘자가검사키트 도입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시민감사위)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날 시민감사위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도입 등 관련 감사 결과’ 자료를 통해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도입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재난관리기금 심의 절차 및 물품구매 절차를 위반했고, 견적서 기재사항 확인이 철저하지 못했던 점 등이 확인됐다.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 주의’ 처분을 했다”고 발표했다.

법·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자가검사키트 도입과정에서는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재난관리기금에서 돈을 뺀 뒤 자가검사키트를 사들여 콜센터·물류센터 등에 보급했다.

또 업체와 물품 계약을 맺을 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계약을 먼저 체결하고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번엔 ‘자가검사키트’ 물건을 업체로부터 먼저 받아 보급을 했다. 게다가 계약서 작성은 뒤늦게 이뤄졌다. 또 제출받은 견적서 중에 일부 기재사항이 미흡한 점이 확인됐지만, 정정할 것을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업무에 사용했다. 뭔가에 쫓기듯 사업을 급하게 추진한 것이다.

이에 대해 담당 부서인 보건의료정책과는 이번 감사 과정에서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은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국가 재난 상황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지키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사안”이라며 오히려 “적극적인 행정이었다”고 호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위원회는 “촌각을 다투는 사업이라고 평가받긴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진보당 서울시당은 지난 7월13일 서울시민 62명의 서명을 받아 오 시장의 ‘자가검사키트 도입 시범사업’에 대한 시민감사를 청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예산 15억1619여 만 원을 들여 수의계약을 맺고, 코로나19 고위험 시설인 콜센터와 물류센터, 기숙학교에 자가검사키트를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이를 통해 걸러낸 확진자는 4명에 불과해 시의회 등에서 “성과없는 일회성 이벤트”라는 비판을 받았다.

(▶관련 기사 : 계약서·심사도 없이 사들인 ‘오세훈 자가검사키트’…시민감사 받을 듯)

김양진 기자 ky029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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