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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개인정보위, ‘8만명 고객정보 유출’ 샤넬코리아 등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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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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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해 고객 8만명 이상의 전화번호, 주소 등을 해킹당한 샤넬코리아에 1억여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졌다. 누리집에 가입한 학생·학부모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한 천재교과서도 9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개인정보 안전조처 의무 등을 위반한 샤넬코리아에 과징금 1억2616만원·과태료 1860만원을, 천재교과서에 과징금 9억335만원·과태료 174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샤넬코리아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관리자 계정의 비밀번호를 누구나 쉽게 예측할 만한 단순한 문구로 설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안 조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화장품 구매자 8만1654명의 주소·휴대전화 번호·계정 아이디(ID) 등이 해커에 유출됐다. 샤넬코리아는 1년 이상 장기 미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별도 저장·관리하지 않은 점, 국내 고객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이전한 사실을 당사자에 알리지 않은 점 등도 확인됐다.

천재교과서의 경우 모기업인 천재교육이 천재교과서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등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하다가 해킹을 당했다. 이로 인해 초등 인터넷강의 서비스인 ‘밀크티’(T)의 초등학생 회원과 법정대리인(부모 등) 총 2만3624명의 주소·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보위 조사조정국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상 같은 그룹 계열사이더라도 법인이 다르면 개인정보를 각각 분리해 보관해야 하지만, 천재교과서는 천재교육의 인터넷 프로토콜(IP)에 자사 개인정보 시스템을 열어놓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이날 개보위는 개인정보 안전조처 의무 등을 위반한 △박코치소리 영어훈련소(과태료 1500만원·과징금 456만원) △지지옥션(과태료 1700만원) △에이치제이컬쳐(과태료 900만원) 등에도 제재를 의결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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