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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제작자 숨졌지만 수사 계속"… 경찰, 불법촬영물 유포 수십 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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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에서 만난 여성과 성관계 불법촬영
수사받자 온라인에 퍼뜨리고 극단 선택
'제2 n번방 사건' 양상 띠면서 피해 양산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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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수십 명을 입건했다. 이들이 퍼뜨린 영상물은 지난해 숨진 윤모(당시 28세)씨가 제작한 것으로, 윤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자 영상들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초 유포자 숨진 뒤 우후죽순 전파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해당 영상들을 인터넷상에서 다운받아 공유하거나 사고판 수십 명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입건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해당 영상들의 최초 제작자로 파악된 윤씨는 2012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8년가량 채팅앱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 찍었다. 피해자 한 명이 불법촬영 사실을 알고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가 본격화되자 윤씨는 자신이 찍은 영상물들을 다크웹(비밀 웹사이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유포하고 다음 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윤씨가 유포한 영상은 적어도 수백 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가 퍼뜨린 영상은 이후 인터넷 음란물 사이트에서 암호화폐로 거래되는 등 우후죽순으로 퍼졌다. 조주빈(26) 등이 주도한 'n번방 사태'와 유사한 범죄 양상을 띤 셈이다. 특히 윤씨가 여성들의 신상정보를 영상과 함께 유포하면서 피해가 한층 커진 상황이다. 피해자 중엔 미성년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한다는 계획이다. 영상 제작자이자 최초 유포자인 윤씨가 숨져 공소권이 사라졌지만, 이를 유포한 이들 또한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처음 인지하고 경찰과 공조 중인 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윤씨의 영상이 게시되는 음란물 사이트 등을 폐쇄 조치하는 등 2차 피해 예방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불법촬영물 소지만 해도 불법"


전문가들은 불법촬영물 제작뿐만 아니라 이를 다운받거나 유포하는 것도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성폭력범죄 처벌법 등이 개정되면서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제작·유포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지 행위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는 "불법촬영물은 조회수가 한 번 늘 때마다 가해 행위가 한 번 더 이뤄지는 셈"이라면서 "이런 영상물을 다운받는 행위 또한 제작이나 최초 유포에 버금가는 책임을 져야 할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씨의 영상을 다운받은 피의자를 변호한 경험이 있는 옥민석 변호사는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불법 영상을 다운받으면 유포도 동시에 자동 진행된다"면서 "이런 구조를 몰랐다고 해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우니, 불법촬영물 자체를 다운로드받지 않게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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