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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제주 4·3사건 유족 1인당 9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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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금가치·위자료 등 포함

9050억 규모 보상금 지급 확정

후유장애도 노동력 상실 보상

과거사 희생 배·보상 기준될 듯

세계일보

4·3평화공원 내 위패봉안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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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주4·3사건으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 유족에게 1인당 9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향후 국회 관련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이번 방안은 과거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의 배·보상안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2월부터 10월까지 진행한 정책연구와 전문가 자문, 4·3사건 희생자 유족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한 ‘4·3희생자 피해 보상 기준 제도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4·3사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자, 수형인 1만4533명(2018년 12월 기준)에 대한 배·보상금은 보상금으로 통칭된다. 4·3희생자에는 국가배상과 손해보상 사안이 혼재돼 있고 ‘보상금’은 위법행위에 따른 배상 성격도 포함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례 등을 참고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행안부는 4·3사건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를 기준으로 1인당 9000만원 수준의 보상금을 균분 지급하기로 했다. 9000만원은 4·3사건 발생 시기와 근접한 1954년 평균 임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1인당 평균값을 추계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한 것이다. 후유장애자는 장해 정도와 노동력 상실률 등을, 수형인은 수형 또는 구금 일수 등을 고려해 90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3사건 보상금은 6·25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대한 배·보상액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에 따르면 유족조차 없는 3500여명을 제외하면 총 905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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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뒤늦게나마 무고한 희생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과거사 문제 해결의 전환점을 제시하게 되어 그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국회와 협력해 내년도 보상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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