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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로 5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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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제작·판매·배포 등 덜미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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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지난달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 허용된 ‘위장수사’로 한 달간 전국에서 총 58명을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상급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신분 비공개 수사’와 법원 허가가 필요한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경찰청에 따르면 위장수사 중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승인을 받아야 하는 신분 비공개 수사는 38건이 신청돼 32건이 승인됐다. 불승인 6건의 경우 중복수사(5건)나 대상범죄 소명부족(1건)에 따른 것이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범죄와 관련한 증거·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방법이다.

신분위장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기 위해 문서 등을 작성·행사하거나 위장한 신분으로 계약·거래하는 등의 수사방법이다.

경찰이 진행한 신분 비공개 수사를 유형별로 보면 △성착취물 제작 5건 △성착취물 판매·배포 26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신분위장 수사는 △성착취물 제작 1건 △성착취물 소지·시청 1건 △성착취 목적 대화 등 1건이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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