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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전셋값 상승 범위 내 전세대출 가능… 1주택자는 은행 창구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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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새 가이드라인 시행

세계일보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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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에서는 잔금 지급일 이전에, 전셋값이 오른 범위 이내로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주택자는 인터넷 비대면이 아닌 은행 창구에서만 전세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27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NH농협·신한·우리·하나)은 이날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세대출 새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달 말이면 소매금융을 취급하는 17개 은행(지방은행, 인터넷은행, 외국계은행 포함)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새 가이드라인은 △전세대출 갱신 한도를 전셋값 상승분 내로 제한하고 △전세대출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전까지만 허용하며 △1주택자는 인터넷 비대면이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만 신청 가능하게 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가계대출 총량규제 대상에서 제외한 가운데 대출금이 투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전세대출 심사를 강화해 실수요자에게 최소한의 금액만 빌려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1주택자의 비대면 전세대출 신청을 금지하는 내용은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케이뱅크는 비대면 전세대출을 허용하는 대신 대출심사를 대면 창구에 준하도록 엄격하게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대출 한도를 2000만원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행 신용대출 한도는 1억원, 마이너스통장 대출은 5000만원인데 대폭 하향 조정됐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9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퍼스트홈론’ 중 금융채 5년물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는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금융채 1년물과 3년물을 지표금리로 삼는 퍼스트홈론 변동금리 상품 판매를 중단함으로써 제일은행의 주택담보대출은 당분간 전면 중단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T-보금자리론과 전세대출 상품은 정상 공급될 예정이다.

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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