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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토종 OTT "음저협, 형사고소 취하하고 협의 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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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웨이브, 티빙, 왓챠 등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들이 음악저작권 요율을 둘러싼 수개월 간의 협의체 운영을 일방적으로 종료하고 형사고소를 단행한 한국음악저작권협의회(음저협)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OTT사업자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에도 반박했다.

토종 OTT 사업자들로 구성된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회(OTT음대협)은 28일 오전 '음저협의 형사고소에 대한 OTT 음대협 입장'이라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음저협이 일부 OTT 기업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실로 유감"이라며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OTT음대협은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의 갑작스런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치는 것에도 아쉬움을 표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은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며 "음저협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와 달리,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OTT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에서 합리적인 해석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온 상태다.

OTT음대협은 "음저협 역시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 없다"며 "이 상황에서 갑작스런 형사 고소 및 여론전은 분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 OTT 기업들 및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원만한 합의에 신속하게 이르는 것을 방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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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음대협이 행정소송 중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은 지나치게 과도한 요율, 이중 징수, 동일한 서비스임에도 플랫폼별로 요율이 다른 점(평등원칙 위배),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약관규제법을 위배한 점 등으로 도마 위에 오른 상태다. OTT 기업들 외에도 OTT서비스를 제공하는 KT, LG유플러스 역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앞서 OTT사업자들의 1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개정안에 권리처리된 콘텐츠에 대한 이중징수 여지 등이 있음을 인정했다.

특히 음저협이 그간 과도한 요율을 밀어부치며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운 것과 달리,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원의 저작권료가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 파장도 우려된다.

OTT음대협은 " 개별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상호 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협의가 그 출발점"이라며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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