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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인생 끝” 오열하던 리지, 음주 추돌사고 1심 ‘벌금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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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리지. 뉴시스


음주운전 교통사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애프터스쿨 출신 리지(29·본명 박수영)가 1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리지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양 판사는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아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리지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리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리지는 지난 5월 18일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강남 영동대로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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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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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이후 리지는 지난달 14일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을 통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리지는 방송에서 “기사님께서 그렇게 다치지 않으셨는데 기사가 그렇게 (났다)”며 “사람을 너무 죽으라고 하는 것 같다. 사람이 살다가 한 번쯤은 힘들 때가 있지 않나. 지금 이 상황은 거의 ‘그냥 극단적 선택하라’는 말도 많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냥 너무 제가 너무 잘못했고 잘못한 걸 알고 있고 너무 죄송하다”라며 “저는 인생이 끝났다”고 오열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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