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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조성욱, 해운법 개정 등 부처간 이견 "의견 수렴 공식절차 마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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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제공=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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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이투데이 이지훈 기자(세종)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사건처리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해운사 운임 담합 사건 제재를 앞두고 해양수산부와 갈등이 불거지자 내놓은 조치로 풀이된다.

조 위원장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책소통간담회에서 “최근 해운법 개정과 관련한 이슈 등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부처 간의 의견 차이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조사·심의 중인 사안과 관련해 정부 부처가 공정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현재도 가능하지만 보다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하겠다”면서 “부처간 이견이 크거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관계부처에 의견제출 및 진술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관계 부처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보다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위원장은 해운사 담합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해운법을 넘어서는 불법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위원장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결합 등 인수합병(M&A) 심사와 관련해서는 “신속한 항공결합 심사 진행 및 시정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면서 “MOU에 따라 공정위와 국토부는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의 시정방안 마련과 향후 시정조치의 이행 감독 등을 협조해 나갈 계획이며 그 과정에서 필요한 자료와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위원장은 “위드 코로나로의 방역단계 전환으로 여행 분야의 일상 회복이 가장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온라인 숙박예약 사업자(OTA)의 최혜국 대우 조항 자진 시정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OTA사업자가 광고비용을 받고 검색화면 상단에 배치하면서도 광고 상품임을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여행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여행사들이 온라인 여행 플랫폼과의 거래 관계에서 불공정 피해 등 애로사항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 대기업집단 정책과 같이 부처가 머리를 맞댈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 모델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플랫폼사업자의 웹툰, 웹소설 등 컨텐츠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력하는 한편, 정보 공유 기관을 금융감독원 등으로 확대하고, 내부거래가 많은 IT서비스분야의 일감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조 위원장은 “사건처리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사건처리 업무개선 작업반’을 가동해 공정위 사건처리 실태 전반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내실있는 사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업무 프로세스별 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 △경미한 사건이나 민원 처리 등에 있어서 지자체, 공정거래조정원, 소비자원 등 파트너 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 △조사 및 심의 관련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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