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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윤석열 장모측, '통장잔고증명 위조' 동업자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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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5)씨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의정부지법에서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통장잔고 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모(59)씨의 계약금 반환소송을 대리했던 변호사 이모(80)씨가 최씨 측 증인으로 출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