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이스타 횡령·배임’ 이상직, 구속만료 앞두고 보석 석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이 2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5월 구속기소 된 지 168일 만이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28일 “재판부 직권으로 이 의원의 보석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구속 기한(6개월) 만료일이 다가오자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45분경 전주교도소에서 나오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고 바로 떠났다.

보석은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우고 형사 피고인을 구류에서 풀어 주는 조치다. 4월 28일 구속된 이 의원은 5월 14일 구속기소 됐으며 11월 13일 석방될 예정이었다. 구속 기한 6개월은 기소된 날부터 180일이다.

이스타항공의 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