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김봉현 부당지원' 라임 전 본부장, 2심서 징역 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라임 대체투자본부장이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보다 줄어든 것으로 35억원의 벌금형도 함께 내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김규동 이희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라임 전 대체투자운용본부장 김모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두 건으로 나눠 진행돼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 35억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운용 부실이 드러나 환매가 중단된 상태였던 라임의 자금 195억원을 김 회장이 소유한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하고 이 자금이 당초 약정한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도록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펀드 돌려막기에 가담해 라임 펀드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별건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이 금융사 임직원 업무와 관련한 재산상 이익을 수수해 청렴성을 훼손했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펀드 돌려막기 범행과 관련한 최종 의사결정은 대부분 이종필이 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양형 이유를 내놨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