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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이슈 초중고 개학·등교 이모저모

11월22일부터 전면등교…소규모 체험활동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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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발표

3주간 준비기간 거쳐 수도권도 전면등교 시행

유치원 신체활동, 초·중·고 모둠·토의토론 수업 가능

등교 제한 기준 완화, 가정학습 일수 지역별 조정키로

11월부터 대학은 소규모, 실험·실습·실기 수업 대면 원칙

계절학기부터 '백신패스', 내년 1학기 전면 대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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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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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11월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등학교에서 전면등교를 실시한다. 학교 단위 대규모 행사나 숙박형 체험 프로그램에는 제약이 있지만 모둠활동이나 토론수업, 소규모 체험학습도 가능해진다. 대학은 11월부터 소규모·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 원칙으로 운영하고 겨울학기부터 전면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29일 교육부는 국가적 차원의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에 맞춰 '교육분야 단계적 일상회복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월 1일부터 3주간의 학교 준비기간을 갖고, 수능 이후인 11월 22일부터 일상회복에 따른 학사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도 11월22일부터 전면등교…학년 단위 체험학습도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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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3주간의 일상회복 준비기간을 거쳐 11월22일부터 전국 유·초·중·고에서 전면등교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유행과 학교 현장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지역·여건에 따라 전면등교 운영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생수 1000명 이상인 수도권 소재 과대·과밀 초등학교에서는 구성원 의견 수렴을 거쳐 3~6학년은 3/4만 등교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교과·비교과활동의 소규모 단위 대면활동도 확대한다. 유치원에서는 또래·바깥놀이, 신체활동을 정상 운영한다. 초·중·고는 모둠·토의토론 수업과 소규모 체험활동 운영을 허용한다. 예를 들면 숲체험, 학교 안팎에서의 동아리 활동, 몇개 학급이 모여 진행하는 소규모 축제 등은 가능하다.

유 부총리는 "초·중·고등학교는 학급·학년 단위의 소규모 체험학습이 기본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해진다"며 "숙박형 프로그램은 여전히 제한되고, 대규모 체험활동과 대형 학교행사 등은 전국 방역상황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하며, 내년 신학기 이후에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전면등교 원칙을 적용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축제나 대회 등 학교단위 활동, 수학여행 등 숙박형 체험학습을 허용하고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도 검토한다. 초등 돌봄 운영시간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상계획' 땐 학교 밀집도 제한…가정학습 일수도 조정
다만 감염 확산세가 심각해져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비상계획'으로 전환할 경우 학교 밀집도 제한 등을 실시한다. 비상계획은 중환자실이나 입원병상 가동률이 악화되거나, 위중증 환자·사망자가 급증하거나, 기타 유행 규모가 급증할 경우 중대본이 발표한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비상계획 조치가 이뤄지면 교육부도 학교밀집도 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며 구체적인 기준은 시도교육청, 방역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라며 "준비기간을 부여하겠지만 급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준비기간이 다소 짧게 운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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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과 등교 중지 관련 방역지침도 일부 완화한다. 등교 확대로 급식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칸막이 설치를 전제로 전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가족 중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동거인이 자가격리할 경우 등교할 수 있도록 등교제한 기준도 바꾼다. 본인이 확진됐거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경우에만 등교를 제한한다.

코로나19로 57일 내외로 확대한 가정학습 일수는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조정하기로 했다. 이 실장은 "2학기는 시도교육청이 단축일수를 조정하도록 하고,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의 복귀 여부 등은 내년도 1학기에 본격적으로 기준을 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리두기나 교실 등 환기, 마스크 착용(KF80 이상)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유지한다. 수도권과 과밀·과대학교에서는 이동형 유전자증폭(PCR) 검체팀을 확대 운영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방역인력 확충을 위해 교육지원청 단위로 생활지도를 전담하는 '학교생활방역지도점검단'도 운영하기로 했다.

11월1일부터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도 사라진다. 학원에서도 좌석을 한 칸만 띄우도록 기준을 바꾸는 대신, 학원 운영시간 제한은 11월22일부터 해제된다. 수능 시행 2주 전인 내달 4일부터 17일까지 학원 특별 방역점검도 실시한다.

대학은 11월부터 단계적 확대…내년부터 전면 대면수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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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은 11월부터 소규모 수업과 실험·실습·실기 수업은 대면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그 외의 수업도 철저한 방역 관리 하에 가급적 대면으로 운영하도록 했다. 겨울 계절학기부터 대면수업으로 전면 전환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되 내년 1학기부터 대면수업을 전면 재개한다.

유 부총리는 "대학은 ‘단계적 회복’, ‘학생 학습권 보호’, ‘생활 속 방역 철저’라는 기본원칙을 지키며, 시기별로 단계를 나눠 추진한다"며 "대면수업으로 전환할 때에는 가급적 원격수업과 병행하도록 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의 대면수업 전환 속도는 초·중·고등학교에 비하면 다소 더딘 편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대학 강의 중 25%가 대면으로 운영되고 있다. 실험·실습·실기수업의 경우 45%다. 홍민식 대학학술정책관은 "대학의 경우 재학생들의 주거 여건도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학내 구성원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학사 운영방식을 결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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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학생자치활동은 강의실 방역 관리 기준을 적용하되, 그 외 활동에 대해서는 방역당국의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등 기초 방역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겨울 계절학기는 대면수업 전환을 시범 운영하는 기간으로 두고,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되 원격수업 운영은 지양하고, 교육목적에 맞는 수업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계절학기부터는 강의실 방역관리 기준도 거리두기 단계별 구분을 폐지한다.

교육부는 겨울학기부터 학내 시설 등을 이용할 때 대학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를 도입을 권고할 예정이다. 접종 완료자나 미접종자 중 PCR 음성 확인자에게만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허용하는 '백신패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백신 접종자의 학내 시설 이용 가능 범위를 확대하되, 수업 참여에 대해서는 도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내년 1학기부터는 대면수업을 원칙으로 수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완화했던 출석 및 평가 등 학사제도를 정상화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12월 중 대학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한 방역지침 개정안을 발표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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