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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리인하요구권 연 2회 차주에 안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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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제도·운영방식 개선 추진
금리인하 신청 3년간 20만→91만
실제 수용은 12만→34만건 그쳐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및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0월31일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법제화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금리인하 요구를 거절 또는 지연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서 과징금·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금융사들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수용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일부 사례와 수용률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당국이 지난 2019년 12월~지난해 2월 16개 은행 영업점(188개)과 콜센터를 대상으로 한 미스터리쇼핑 결과, 종합평가등급은 49.9점으로 '저조' 평가를 얻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리인하 신청건수는 지난 2017년 20만건에서 지난해 91만건으로 4.5배 증가했고, 수용건수는 같은기간 12만건에서 34만건으로 2.8배 늘었다. 수용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비대면 신청시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수용률이 낮아 전체 수용률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국은 이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이 제대로 활용되게끔 먼저 소비자 안내와 보호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금융회사가 안내장 등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핵심항목을 포함한 '고객 안내·설명 기준'을 마련·운영한다. 특히 소비자가 권리 행사를 못하는 것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대상 대출상품의 범위,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기재·안내한다. 대출계약시 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 관련사항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구성·내용도 개선한다.

아울러 금리인하요구권 적용대상 차주에게 대출기간 중 연 2회 정기적으로 주요사항을 문자메시지, e메일, 우편 등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는 카카오뱅크가 CB등급 상승 고객 등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고객에 대해 수시로 안내하고 있다는 점을 우수사례로 꼽았다. 또 금융업계와 금융위, 금감원 등이 협업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집중 홍보주간'을 운영하는 등 홍보도 강화한다.

신청기준과 심사절차도 개선한다. 신용상태가 개선된 소비자는 누구든 신청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통의 신청요건 표준안'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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