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 담당 기무부대장이었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처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에 전역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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