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세월호 인양 그 후는

'세월호 사찰' 전 기무부대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기무사령부 장성이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경기 안산지역 담당 기무부대장이었던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참사 당일부터 수개월 동안 기무부대원들에게 희생자 유가족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기소돼 보통군사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던 김 전 처장은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해 2월에 전역해 민간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YTN 김웅래 (woongra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접종 현황을 확인하세요.
연예인 A씨와 유튜버의 싸움? 궁금하다면 [웹툰뉴스]
깔끔하게 훑어주는 세상의 이슈 [와이퍼]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