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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처남 부인, 다스 관련 9억원대 증여세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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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법한 재조사로 과세"…600만원만 유지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 씨가 다스에서 '일감 몰아주기'로 받은 이익에 9억원의 증여세를 물게 된 데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권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남세무서가 권씨에게 부과한 9억1천여만원의 세금 가운데 600여만원만 유지하고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도록 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검찰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2월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 권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국세청은 권씨가 타인에게 금강 주식을 신탁해 증여세를 피했다고 결론 짓고 2019년 2월 권씨에게 총 9억1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통보했다.

금강은 다스와 거래 비율이 100%인 회사로,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이익을 봤고, 권씨와 다스가 특수관계인 만큼 몰아준 이익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권씨는 과세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다가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재판에서 이미 2016년 같은 취지로 대구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다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는 법적으로 금지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과세 당국은 "종전의 세무조사는 금강의 법인세 통합조사였을 뿐 권씨 증여세 세무조사가 아니었다"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종전의 세무조사 내용에 비춰볼 때 금강 주주인 원고(권씨)의 증여세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라고 볼 수 있다"며 권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2018년 이뤄진 세무조사 중 2013∼2015년 부분은 종전(2016년) 세무조사와 같은 납세자, 같은 세목, 같은 과세 기간에 관한 것인 만큼 중복 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세기본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재조사"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앞선 세무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2016년의 증여세 600여만원은 정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고 보고 이 부분은 유지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원이 넘는 자금을 횡령하고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등)로 작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확정받았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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