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살인'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출근길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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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여아 '정인이'를 학대 끝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씨의 항소심이 마무리된다. 1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이번에도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0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와 남편 안모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연다.
1심에서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해 6∼10월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같은 해 10월 13일 발로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초 아동학대치사와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장씨를 재판에 넘긴 후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장씨 측은 손으로 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발로 강하게 밟거나 주먹으로 때리는 등 강한 둔력을 가한 적은 없다는 취지로 살인 혐의를 부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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